진안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너지 자립 기반 확충

진안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너지 자립 기반 확충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 나선다. 진안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이다고 18일 밝혔다.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며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와 업무협약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모 선정된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원으로 대상지역은 5개면(백운면·마령면·성수면·부귀면·동향면)에 총 367개소로 일반주택 태양광(3㎾) 307개소, 건물(100㎾ 이하) 17개소, 진안고원시장(30㎾) 1개소, 주민수익형(9㎾) 1개소, 일반주택 지열(17.5㎡ 이하) 등 총4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택지원사업은 진안군 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와 업무협약으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으로 진안군민의 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시민과 함께…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시민과 함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 17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300여명의 내빈 및 공직자, 군민들과 함께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대전환을 기념하는 행사로 최훈식 장수군수,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장수군의회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특례로 꼽히는 농생명산업의 고도화,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이민·외국인 근로자 확대, 생명서비스 산업화에 대해 장수군의 실정에 맞게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최훈식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활짝 꽃피운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에 발맞춰 장수군 역시 장수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새롭고 특별한 장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하 행사는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식전공연, 홍보영상 및 플래시몹 상영, 출범 축하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에는 김덕건, 우연이, 한동근, 윤수현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다.

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군민 건강 보호

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군민 건강 보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260동,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24동 등 총 297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금액은 주택당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개인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원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흩날리는 석면 가루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슬레이트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58억4천6백만원을 투입해 총 2,006동을 지원 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된 석면 건축물이 많다”며 “이번 지원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해 더 특별한 고창으로 도약!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해 더 특별한 고창으로 도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는 가운데, 고창군이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전략사업 육성에 나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333개 관련 특례를 분석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3년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겼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선도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마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졌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농생명산업 지구 대상사업’을 구체화 했다. 세부적으로 농식품 푸드테크 혁신지구,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ICT스마트팜 지구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특화산단 조성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역 일손을 돕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거주 역시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문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홀몸노인 등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완주군, 홀몸노인 등에게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거동이 불편해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목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장애인 및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 및 홀몸노인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이다.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 등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은 “목욕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