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 전환!

전주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 전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아중지구와 서신동, 서곡지구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해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주지역에서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4곳이 해당된다.  해당 요건은 조성이 완료된지 20년이 경과하고 단일택지의 면적 또는 연접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인접지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중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에 대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기능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계획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후 시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전북자치도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주택개발팀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정책을 공유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협의회에 참석해 도시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 가져…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 가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31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간담회에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중단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예산철이 돌아왔는데, 시민들의 경제·삶·농업농촌·어린이·청년 등 시민 행복도와 민생에 밀접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예산작업,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군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창군은 총사업비 391억원(도비 274억원 포함)을 투입해 취수장과 정수장 증설, 배수지 신설 등 대규모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순창군은 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상수도 설치 요청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시설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용수공급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최근‘순창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성정수장 증설을 포함한 용수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올해 말까지 적성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적성정수장의 용수 공급능력은 하루 5,000톤에서 9,000톤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2035년에 예상되는 하루 물 수요량 8,219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며, 사고나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 물량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을 포함한 적성지구 급수구역 내 8천여 세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지며, 특히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닌 군민의 건강과 위생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장래 용수 수요 증가와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 설치

전북자치도,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 설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진화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 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가을철 건조한 기상과 더불어 단풍철을 맞아 산행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군 및 읍·면·동 산불방지 대책본부 258개소를 설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가을철은 특히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전북 내 가을철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2건의 산불로 7.08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68%가 등산객과 약초 채취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나타나 입산자 화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1만 4천ha와 등산로 272개 노선(457km)에 대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배치해 인화물질 소지자 단속과 입산 통제를 실시하고, 무인감시카메라 135대를 가동해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 남원, 진안, 고창 3개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3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산불의 대형화 방지와 초동 진화에 나선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엄격히 적용된다.  위반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죄와 실화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산불 없는 가을철’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모인공원 준공식 가져…도심 대형 정원 시민 품에

익산시, 모인공원 준공식 가져…도심 대형 정원 시민 품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 모현동 ‘모인공원’이 3년여 간의 공사 끝에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익산시는 31일 모인공원 준공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시는 모인공원 조성에 힘쓴 공사 관계자 4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준공을 축하하는 공연도 마련됐으며 ‘잊혀진 계절’로 유명한 가수 이용을 비롯해 정슬, 진시몬, 녹색지대, 박상민이 무대에 올라 10월의 마지막 날 가을 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모현동과 신동 일원에 조성된 모인공원은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은 전북자치도 제3호 민간특례사업 결과물이다. 민간특례 공원 조성은 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숲이 풍성한 기존 공원 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쉼터로 제공하고,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모인공원의 경우 전체 사업 부지 12만 7,150㎡ 중 공원 면적이 73.3%인 9만 3,134㎡다. 축구장 89개에 달하는 크기다. 모인공원은 ‘문화 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시설을 배치했다. 그 중심에 숲속 도서관이 있다. 현재 시립 도서관 주관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박하지만 알찬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원 산책길에는 쉽게 사용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다. 또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과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도 곳곳에 조성돼 있다. 모인공원은 크게 △체험숲 △계절숲 △향기숲 △건강숲으로 나뉜다. 체험숲에는 국가무형유산통합전수교육관 인근에 조성돼 있던 저수지를 활용해 생태학습원을 만들었다. 목재로 만들어진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연이 가득 차있는 저수지와 함께 탁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계절숲에는 그네형 벤치가 있는 ‘그네정원’과 휴식공간에서 계절마다 색다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소풍정원’이 마련됐다. 산책길을 걷다보면 도로 하나를 건너 향기숲을 만난다. 향기숲에는 기존 곰솔 군락지를 활용한 솔숲정원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너른 마당이 있다. 건강숲은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휴식을 위한 정자와 의자가 마련돼 있고, 가벼운 운동 기구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도 조성돼 있다. 여기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에 이어 벌써 세번째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 품에 안겨드리게 됐다”며 “어디서나 쉽게 정원 문화를 즐기는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모인공원은 전북자치도에서 세 번째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도시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