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품질기준을 마련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4년
고창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14건의 의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개회 다음 날인 17일부터 22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총 15곳의 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점검하게 되며, 각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민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제305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완주군, 온라인 쇼핑몰 ‘완주몰’…올 하반기 개시 목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자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온라인 통합유통플랫폼인 ‘완주몰’을 론칭한다. 완주군은 지난 15일 완주몰 입점사 모집공고를 내고, 16일에는 입점사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완주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몰은 관내 농업·제조업·서비스업·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홍보·마케팅, 거점물류 공간 지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을 목표로 올 하반기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완주몰 입점사 모집 대상은 완주군 소재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로 공고일 이후부터 상시 입점 신청서를 받고 심사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완주몰은 개시 이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오픈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완주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더 넓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몰이 지역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성공을 향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완주군 생산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생산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순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교육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3월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화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수환 위원, 정성균 위원, 우만식 위원, 허진욱 위원, 홍호성 위원 총6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결산검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대표의원인 마화룡 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신정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전주시, 녹지지역 층수 완화 등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