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역 전반에 걸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되며, 4개 권역(관촌‧성수, 오수‧삼계‧지사, 강진‧청웅‧덕치, 운암‧신평‧신덕)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선발된 총 4명의 참여자들이 각자의 권역에서 쓰레기 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천‧하구는 주변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고, 하천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참여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4년
LX,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공무원 초청연수…공간정보 기술 선보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선진화된 K-공간정보 기술과 인력양성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LX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공무원 10명 대상으로 공간정보 정책 및 인력양성 기술 공유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 ODA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교육센터 구축과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이에 LX공사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정책 및 인력양성 체계 운영현황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경험,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첨단기술 등을 선보였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인천시청, 국토발전전시관, 스마트 서울 전시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토지 정보화 및 공간정보 정책, 전자정부 추진 성과 등도 체험했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압둘라예프 부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K-공간정보의 우수성을 알게 됐다”며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공간정보 인재양성에 큰 도움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우즈베키스탄 공간정보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LX공사는 2016년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통합 부동산시스템 구축사업,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적용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화 컨설팅 사업, 디지털트윈 기반의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간정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정읍시, 6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면역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월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정읍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었으나, 올해는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접종 장소는 위탁의료기관 50개소이며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예방 접종대상확인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야 한다. 예방 접종대상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의회 의장, 새만금 통합 논의에 대한 첫 물꼬…새만금 통합 관련 토론회 참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지난 27일 김제시민의신문사에서 개최한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통합과 상생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참석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군산과 김제의 입장의 논리를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먼저 이건식 전 시장은 “역사적 자료와 만경강과 동진강 등 자연 지형물 경계를 통해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이라며 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동서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까지도 김제의 소유가 맞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영일 의장은 “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권 결정으로 군산시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서도로는 물론 새만금 주변 인프라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시의 현재 모습은 새만금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엄연히 군산항의 대체 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항만조차 김제시의 관할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역설했다. 또한 새만금의 모든 관할권 문제를 지금처럼 김제시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한다면 지역 간 발목잡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시간만큼 새만금의 발전도 없을 거라고 강조하며, 통합의 대원칙 속에서 3개 시군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건식 전 시장은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호 방조제 인근에 있고, 군산이 주장하는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신항이 추진되는게 아니”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의 경계를 바탕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후,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2017년 이건식 전 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당시 도청 소재지를 새만금 이전을 바탕으로 전주·김제 통합을 통한 광역 발전을 강조한 점을 들어 현재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는 특별단체설립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3개 시군이 납득할만한 관할권 문제해결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의 유일한 대안은 새만금이며, 새만금 통합만이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 대립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개발의 속도가 한층 더 빨리질 것으로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반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통합보다는 현재 산적한 문제를 해결 후 통합으로 가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 관할권 결정을 고수했다. 이 전 시장은 “새만금특별시로 통합된다면, 군산·김제·부안구로 나눠질 텐데 그에 따른 경계가 구분되어야 한다며, 창원·마산·진해의 경우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었기에 수월하게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의장은 “3개 시군의 통합에 따른 지역 구분의 문제는 선통합을 전제로 논의하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오늘 자리가 소통의 실마리를 푸는 징검다리였다며 앞으로도 김제와 군산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대화를 나눌 여지가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도 “새만금 통합에 대해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및 상생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재산액 7억 7천 404만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8일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이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로 신고 됐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