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금액 인상!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금액 인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올해는 지원금액을 늘린다. 순창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스쿠터는 기존 15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전동휠체어는 188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은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출범 이후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군에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 비용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해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주군,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전통시장 화재점검…

무주군,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전통시장 화재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지난 26일 관내 전통시장 4곳에 대한 화재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무주소방서, 시장상인회 관계자들이 동행해 소화기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비치, 작동 여부 등을 등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해서 화재의 심각성,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날 점검이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과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실천 동기를 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최근에 서천에서 불이 난 걸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도 아프고 불안한 것도 사실”라며 “전통시장을 지키는 일은 상인들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도 점검하고 조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률, 행정 및 도시개발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 및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조기결정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학계나 산업계 전문가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미나를 구성해, 그들의 발언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역설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간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지혜가 모아진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 관할구도는 확립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을 조속하게 관할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만경 7공구 방수제와 함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부터 시작해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4km 구간을 연결하고 있다.  완공 이후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결정을 신청하고 11월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2023년에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부안읍, 견인창래(堅忍創來)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개최!

부안읍, 견인창래(堅忍創來)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개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창조)이 지난 26일에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500여 명의 읍민이 참석한 가운데 “견인창래(堅忍創來)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색소폰연주 및 가요교실 수강생들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부안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만호) 및 새마을부녀회(회장 강명례)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기탁 및 부안지구적십자봉사회(회장 박영숙) 외 5개 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이 이어져 지역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소중한 의미가 더해졌다. 김창조 읍장은 “변화의 시작, 더 살기 좋은 부안읍”의 2024년 부안읍 비전을 제시하며, 신속친절한 소통행정과 실질적 복지체계, 활기찬 농촌,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와 군민 간 소통대화는 먼저 동영상을 통해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군정구상을 군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이후 자유롭게 개진된 주민 의견에 대해 권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지역발전 및 현안사업에 관한 공적 담론의 장이 됐다. 이후 권익현 군수가 직접 경로당 2개소 및 사업현장 2개소 현장 방문을 통해 어르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주민행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24년 군민소통대화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그간 폭설 등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읍민과 한마음 되어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전북특자도,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현장점검…

전북특자도,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현장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과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 요령을 알리고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