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장수군,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재해보상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장수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 보험의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사고유형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 질병 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1월) 등을 시작으로 고추, 벼(4월), 인삼, 양파(1월중) 등이 접수 예정이며 73개 품목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 보험의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 질병 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수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27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95%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을 통해 5% 자부담금만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각종 재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 보험에 적극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 2023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4,125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898명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 품목별 자세한 가입 시기와 내용은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축협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원식 군산시 신임 부시장, 업무보고로 시정 파악…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 점검

신원식 군산시 신임 부시장, 업무보고로 시정 파악…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일 취임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신속한 업무 파악 및 당면 현안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경제항만혁신국을 시작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일반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역점·주요 업무의 추진상황과 쟁점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는 일상적 업무 보고는 지양하고, 2024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역점사업, 부서별 중요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미래비전담당, 정책개발담당, 기획 담당을 두루 역임한 정책통으로 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산업·SOC 부문의 국가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사업 추진 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지방직 공무원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아닌 전북, 국가 차원의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견문을 넓히고 배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기업, 좋은 정주 환경에 대해 고민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구감소·지역소멸 등의 문제에도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고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부시장은 부임 직후 업무 보고를 통해 이취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음주부터 조속한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완주군, 농업인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완주군, 농업인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농업인들의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인한 소형건설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영농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5톤 미만 스키드로더가 있으며, 1인 1기종에 한해 연간 90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관심있는 농업인은 2월2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시 건설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올해 선도적으로 지적·토지행정 서비스 펼친다!

남원시, 올해 선도적으로 지적·토지행정 서비스 펼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3년도 정부기관 지적(토지)분야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기관 표창(3점)을 수상해 ‘문화와 미래산업도시’을 위한 지적·토지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인 지적 및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정부예산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담당 팀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적팀은 23년도 지적행정 업무 최우수 지자체 국토교통부 기관표창 수상과 전북도 지적·토지업무 종합평가 5년 연속 전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적재조사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사항 등을 평가한 결과 4년 연속 국토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수상, 공간정보팀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일제조사 등을 평가한 결과 행안부 우수지자체 기관표창 및 2천2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에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적팀에서는 지적행정 및 국가기본도 품질 향상을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으로 도곽·축척 간 도면 경계, 대장 면적 등 개별/연속지적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문서, 도면 등 훼손·마모 방지하고자,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및 토지이동결의서, 폐쇄도면 등 전산화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팀은 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지구의 사업 추진 시 드론 등 신기술 활용해 지적재조사 측량기간을 단축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부동산관리팀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및 공시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주민 세제 부담을 감소 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간정보팀에서는 고정밀 수치지형도 구축과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기반 제공 및 인지도 향상,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로 산악 등 비거주지역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혜정 시 민원과장은 “지적·토지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 연찬 등 앞으로도 국토 공간 분야에 대한 선도적 시책을 적극 추진으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 4. 3.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 3.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연구개발 규범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절차, 기술료 징수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