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에 비해 소외된 호남 속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전북의 성장과 웅비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