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