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개정…지원근거 마련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개정...지원근거 마련
▲사진*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10)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청년주거정책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제도정비에 나섰다.

이명연 의원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제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이명연 의원은 “매년 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도를 떠난다. 청년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이유를 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추가해 지원대상이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이명연 의원은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지역에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전북도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