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2023년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로서, 연 60만원을 추석 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등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촌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어촌사회 활력 제고에 이바지 되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