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2023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며, 인원은 20명이고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1,495원, 2인가구 5,042,286원, 3인가구 6,772,254원 이하여야 한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군산 STAY 사업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계(454-43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직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해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STAY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전북지사와 연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24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