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10일 부안군 중회의실에서 ‘부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사업에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지만,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부안군 주민대표들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충분치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반드시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성명서에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할 것과 인접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다음은 서남권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참여범위 확대 성명서 전문이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참여범위 확대하라
부안군은 2011년부터 2.5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단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그런데 최근 산업부의《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살펴보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은 발전사업에 따른 피해가 큰 피해어민, 인접주민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큰 틀에서는 그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세부내용 중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에서 5km 이내에 있는 육지내륙 또는 섬으로 제한한 것은 큰 문제이다.
부안군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공유수면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않고, 개선방안 발표와 행정예고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큰 유감을 표한다.
이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 일동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하라
2. 인접지역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