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에 약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370대(승용 1570대, 화물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400대 등 모두 1400대이다.
먼저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695대, 우선순위 100대, 택시(개인·법인) 200대, 미세먼지안심관리구역 5대 등 총 1000대를 지원하며,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240대, 우선순위 40대, 택배물량 80대, 중소기업생산제품 40대로 총 400대를 지원하며,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량별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27일부터, 화물차는 오는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 해당된다.
단, 구매신청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선정 대상자는 전북도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