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기질비료 구입비 농가 지원…

정읍시, 무기질비료 구입비 농가 지원...
▲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 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가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시 전체 지원 물량은 약 8,487톤이며, 사업비는 총 44억 원(국비 30%, 도비 6%, 시비 14%)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방문하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올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와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된다. 

다만,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농업인 등은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