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7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는 3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 1,161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업무 지원 및 시설의 안전·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3천만원과 각종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부담액 1만원은 김제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김제시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김제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시는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향한 시책을 발굴하고 복지증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