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의 일환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벽 등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 해오고 있다.
강필구 군 환경위생과장은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