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김제시에 따르면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연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1년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대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납부 및 김제시 지방세 ARS(080-540-3377)전화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못 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고,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다음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