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추진…

전북농협,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추진...
▲사진*전북농협 신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시군 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2023년도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농업인이 대상이다고 7일 밝혔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외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영농활동과 관련 없이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영농도우미의 경우 84,000원 이내에서 국고70%, 자부담 30%로 연간 10일까지 지원한다. 전북에서는 농업인 부담 50%(12,600원)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복나눔이는 가사서비스 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로 1일 19,000원을 연간 12일(결혼이민여성상담 24일) 이내 지급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관내 농업인 및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을 비롯해 농업인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농촌복지사업을 펼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영농도우미 1,334가구 702백만원, 행복나눔이 2,940가구 364백만원을 지원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에게는 영농도우미,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