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C-4)와 5개월인 계절근로(E-8)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023년상반기 27농가 79명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월부터 5월까지 점차적으로 입국해 농가에서 근로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의 부녀화 및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에 인력을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