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에 의존해 이동하는 전주시 등록 장애인과 노인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을 재계약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를 운행 중인 등록 장애인·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해 개인별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부딪쳐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올해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200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사고당 25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 받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8, ARS 1번)로 전화 상담 및 접수한 후 사고사실 확인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3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재계약 내용을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 가족,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전주시 누리집과 각 동 주민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경사턱 등을 이유로 보도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중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20여 개 지자체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스쿠터와 휠체어 등 전동기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동기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무엇보다 전동기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