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유휴재산 공개…대부계약 신청·접수

진안군, 유휴재산 공개...대부계약 신청·접수
▲사진*진안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374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공개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에 지난 3일부터 7월말까지 유휴재산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은 매년 2회(4월,7월)에 걸쳐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