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Ⅰ’를 추가 접수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돼 144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다.
이현원 군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기반을 다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