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에 선정된 무주군이 농번기를 맞아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은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를 비롯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들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날 협약을 통해 무주군과 농협무주군지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추진협의체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무주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연간 100명 이내로 근로자들은 올해 1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펜션 등지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일당 11만 원) 9시간을 일하게 된다.
군에서는 공공형 운영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공공형 운영주체에서는 농가 일손공급과 근로자 급여지급(농가와 사후 정산)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과, 복숭아 등 과수농가와 노지채소, 시설원예 농가는 1,500농가이다.
강명관 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팀장은 “5월 초에는 배정된 모든 계절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되짚은 만큼 농번기 필요인력을 제때 확보·공급해 임금 인상은 막고 일손 부족은 해소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2019년부터 필리핀과 네팔 베트남등지와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4월 12일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21명(농가형 100명, 공공형 21명)이 입국해 배정받은 농가에서 일하는 중이다.
군은 공공형 외에도 올해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농가형)로 계절근로자 321명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억8천만 원을 들여 공공형(100명)과 농가형 근로자(321명)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인건비, 임상병리 검사료, 공항인솔 차량비, 중식재료비,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