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9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농가소득 증대 대책과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 촉구’에 대해 5분 발언 했으며,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계속비 사업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세출 요구액 567,295,797천원 대비 0.02%(85,400천원) 감액된 567,210,397천원으로 최종 의결 되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차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에 활기를 주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투입과 균형집행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며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안건 제출기한과 행정절차 이행 등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