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광훈 장수군 의원이 지난 11일 장수군의회 제348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놀 권리’라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명시했으며,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놀이공간 조성 및 인식개선,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김광훈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군에서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