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올해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지원은 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가능하며 도비포함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입주 예정자 뿐만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경우에도, 공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재혼)부부일 경우 채권양도 형식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의 주된 이유가 주거비 부담이라는 조사결과에 기반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