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 추진 촉구!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 추진 촉구!
▲사진*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전주10)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전주 10)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오랜 기간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밟기 정도로만 이용될 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법제도의 도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 유지관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내 시군별 대지의 조경면적은 총 30만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7,140㎡)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30만 평이 넘는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이 대다수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는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탄소중립 및 도시녹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지의 조경이 무늬만 녹지가 아니라 기능하는 녹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과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 할지라도 도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여 조경의 유지 및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지의 조경을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연 의원은 현재 ‘전북도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면서 “전북도가 조경의 유지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