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가 제정됐다.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는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를 일원화하고 무료관람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도립미술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입을 포함한 작품수집절차는 일차적으로 도립미술관 관장과 내부 학예사가 참여하는 작품추천회를 거쳐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작품추천회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
이명연 의원은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제정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상에는 작품수집절차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행 시행규칙의 위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이러한 위법성 우려를 해소하고 작품수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집절차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명연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작품 구입은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재물을 취득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