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7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승경, 이정자 의원이 총 2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해당하는 대상품목 및 지원 대상자에게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만큼 위원의 공정한 위촉 및 대상 품목 선정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 농가경제 안정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지원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품목 선정에 개입하려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함으로써 김제시의 지역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