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용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별 수거 기간동안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무, 파 등 채소를 다듬은 겉잎, 뿌리 등 채소 부산물은 투명 비닐봉투 또는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무상 수거한다.
단, 흙, 노끈, 지푸라기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절임배추, 김장 양념류 등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규격봉투나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 수거 기간 중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하거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출 방법을 준수해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