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일부개정 했다.
또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시행(2023. 9. 1.)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