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법 통과…창사 47주년 만에 설립 근거법 마련

LX공사법 통과…창사 47주년 만에 설립 근거법 마련

LX공사법 통과...창사 47주년 만에 설립 근거법 마련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국가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공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창사 47주년 만에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공사법을 마련해 공간정보 융·복합이 요구되는 국가 신사업의 선제적 실증과 새로운 민간시장 창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LX공사는 ’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정보 위탁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왔다.

하지만 LX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UAM 등 정부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원 조달, 위탁사업 근거 등이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제약이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21년 공사법을 대표 발의, 디지털 SOC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그럼에도 공사법은 지난 3년간 각종 민생 현안 등에 밀려 좌초되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화되고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지난해 국토위(12. 25.)와 법사위(1. 31.)를 거쳐 본회의(2. 1.)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으로 국토·도시 계획,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별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분석·활용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명소 사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공사법 통과를 위해 합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