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가축사육환경개선과 축산악취저감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에는 총 141개 농장(한우 59, 젖소 3, 돼지 31, 양계 47, 오리 1)이 지정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으로,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해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을 받은 농가에게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축산물 표시,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