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됐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해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