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 및 이직률이 감소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3년부터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천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로 1억 2천 9백만 원을 군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키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무주군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6명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이용자(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한다.
무주군가족센터에서는 정기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아이돌봄지원 사업 수혜자 최 모 씨(43세, 무주읍)는 “맞벌이다 보니 아이는 맡겨야 하고 아이돌봄 지원이 유용하긴 하지만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이 버겁긴 했다”며 “90%까지 지원이 되니까 너무 든든하고 돌보미분들의 처우 개선도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군 사회복지과장은 “몸도 맘도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려는 노력,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박종구 법제지원국장과 김혜진 자치법제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아이돌봄 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의 시행 현황 확인과 향후 아이돌보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63-322-789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