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을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군은 9월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군계획조례 개정은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