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가 지난 9월 30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그동안 남원시의 인사행정은 인사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문제점이 많았으며, 특히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해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주의’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남원시 직원들의 상실감은 물론 전국적인 사회적 동요를 일으킨 역대급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를 근거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인사위원장인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해 감사담당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했으며, 증인 신문에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 지부장의 참고인 증언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부적정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에 대한 문제점 △특별승진의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방법 미흡 △ 농촌지도관 승진 과정의 문제점 △개방형 직위 임용의 부적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집행부의 요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 등 남원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민선 8기 인사행정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남원시 인사행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남원시민·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이행하도록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간담회 및 제4차 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11월 1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