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최소한의 구비 서류 제출만으로 사업 시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민원은 정식 접수 시 사전 심사청구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심사 대상 사무 목록 및 처리 절차는 남원시 누리집 홈페이지 「행복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남원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를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