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부동산공시가격 업무개선으로 정확성, 신뢰성을 높인다.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3가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완주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는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4월·10월(9월) 총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는데, 공시 전 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군은 공시가격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8만 여의 전체 필지 및 2만여 호의 주택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심층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검증지가 및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시켜 지가산정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하게 하는 등 정확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산정 시 주민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현장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은 지가 선정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지난해에 걸쳐 올해 총 4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군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착안해 내년부터 추진 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자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그리고 해당 읍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의견을 교환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군은 군청 열린민원과 내에 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법정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법정기간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접수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하더라도 가격조정여부 및 간단한 검토 내용만 회신할 뿐 산정 근거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365열린창구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해 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공시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며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