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 위해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과학치안 저변확대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전북도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치안 연구개발사업 추진, 수요기반 치안현장 적용기술 개발, 지역특화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학치안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자문, 지역치안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과학치안 저변확대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치안분야에 과학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과학치안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지역별 치안수요 파악 및 문제해결 추진체계 구축 선행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지역은 생활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사업, 농촌지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도․농복합지역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이 주요 치안수요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문제해결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지역 치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거점 역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내 사회적경제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중심 메카로 우뚝 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개관됐다. 군산시는 30일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확산,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갈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식,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 조직의 입주공간, 교육공간, 회의실, 시제품 실험공간, 판매장,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공간으로 조성됐다. 앞서 혁신타운은 지난해 5월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돼 지난 1월 32개 입주기업을 모집·완료했으며,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장비 구축, 근린·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도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 조직들이 함께 모여 창업, 정보 교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홍보 마케팅 등 협업과 공유 등을 통해 사업적 성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확산,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인적·물적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이라는 역할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정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적 성장을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이겨낼 강력한 혁신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2022.12.31.기준) 30일 전북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5천 355만 원이며,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명(11.3%),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5명(7.4%)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64%), 재산 감소자는 74명(36%)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동식 악취 감시 차량 시스템 구축…실시간 성분 분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으로 온종일 축산‧공장지대 악취를 잡아낸다. 정읍시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4월부터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에는 악취 포집 장치와 악취 측정장치, 기상 측정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차량은 이동하면서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된 악취 수치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시료 포집을 통해 성분 분석 의뢰도 가능하다. 시는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한 악취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근무 시간 외 악취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악취대응반은 주간·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환경 순찰 등 촘촘한 악취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을 응대한다. 또 상황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포집기를 통해 악취를 포집한 후 악취 배출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대응반은 야간과 주말에도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및 품목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_2천5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 원_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250만 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출하 약정액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영세 농가부터 대규모 농가들까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3천2백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가 농가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청년농, 귀농인들을 불러 모으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월급제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김 모 씨(63세, 안성면)는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때는 직장인들이 부럽기도 한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올해는 금액도 그렇고 대상, 품목까지 여러 가지가 다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여억 원,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 5천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백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