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식‧시설‧안전 관계 공무원과 영양교사, 노동조합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TF는 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시작으로 환기설비 개선 로드맵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환기설비 전문점검 실시를 위한 점검대상 학교 선정기준과 점검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대상 학교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등으로 급식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신‧개축 및 리모델링 학교에 대해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맞는 급식조리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전문점검 결과를 토대로 환기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제공을 위해 학교 작업환경에 맞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의 전문점검과 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년 1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BSI ‘70’, 경기 전망 악화 지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물가에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 고금리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지역 제조기업들은 2023년도 1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 분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2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3년 1/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70’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영업이익(72), 공급망안정성(73), 매출액(82)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다음 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0), 식음료(54), 종이나무(67), 섬유의류(67), 자동차(70), 화학(75)관련제품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금속광물 업종(48)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번 분기에도 장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예상한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58’, 중소기업‘76’으로 대기업의 경우 2023년 1분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매출유형별로는 수출기업(68)과 내수기업(71)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을 묻는 질문에 ‘원자재가격’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3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수시장 경기(31.7%)’, ‘수출시장 경기(13.4%)’, ‘고금리와 고환율 상황’이 각각 7.7%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8.6%가 ‘고물가와 원자재가 지속’을 꼽은 가운데, ‘내수경기 침체(19.3%)’,‘고금리 지속(11.9%)’, 원부자재 수급 불안(9.4)’등을 2023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북상협 관계자는 “이처럼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부진,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내수침체와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감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원자재수급과 물가 안정, 내수시장 활성화,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 경색완화 등 기업들의 경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자문 ‘관리비 절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 건축·토목 전문가 등과 함께 제공하는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서비스’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26.4% 낮게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주도한다. 자문단은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단은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주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와 용역 5000만 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관리 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관계자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최종 통과…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여야협치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8일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29일 전라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예고하면서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 50년의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본격적인 입법전략이 가동됐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인 입법추진을 가시화했다. ▲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답안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며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쟁점법안 때문에 계류되었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여야 법사위원 설득활동에 의해 법사위 기류가 변화했고, 12월 27일 법사위 통과,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거뒀다. 법안 발의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람이 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 됐으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다. 12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12월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