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2022.12.31.기준) 30일 전북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5천 355만 원이며,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명(11.3%),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5명(7.4%)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64%), 재산 감소자는 74명(36%)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동식 악취 감시 차량 시스템 구축…실시간 성분 분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으로 온종일 축산‧공장지대 악취를 잡아낸다. 정읍시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4월부터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에는 악취 포집 장치와 악취 측정장치, 기상 측정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차량은 이동하면서 실시간 악취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된 악취 수치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시료 포집을 통해 성분 분석 의뢰도 가능하다. 시는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한 악취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근무 시간 외 악취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악취대응반은 주간·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환경 순찰 등 촘촘한 악취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을 응대한다. 또 상황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포집기를 통해 악취를 포집한 후 악취 배출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대응반은 야간과 주말에도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및 품목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_2천5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 원_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250만 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출하 약정액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영세 농가부터 대규모 농가들까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3천2백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가 농가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청년농, 귀농인들을 불러 모으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월급제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김 모 씨(63세, 안성면)는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때는 직장인들이 부럽기도 한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올해는 금액도 그렇고 대상, 품목까지 여러 가지가 다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여억 원,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 5천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백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8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7건(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돋보였다. 한동연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희망의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봄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규 의원은 산후조리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최재현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을 통한 도로개설, ▲박종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적극적인 유치활동, ▲정영미 의원은 부송4지구 인근 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 및 학교건립부지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김제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7일부터 5월 말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기간 중 1회’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80-540-3377)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