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 설명절 대비 식품 특별 점검을 통한 상품 관리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과 합동으로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 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하나로마트와 가공공장 등 계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 농·축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보존·보관기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무주군, 복권기금 활용해 2023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지붕개량을 비롯해 단열·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에너지절약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키 위한 것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2억6천만 원(복권기금50%, 군비50%)의 예산을 세워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에서 52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 모집 중으로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계층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중복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현장조사를 거쳐 4월에 공사에 착수해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영길 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금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펼친다. 순창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설 연휴 전까지 오염물질 우려 배출 업소,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환경오염행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특히 상수원 수계와 농공단지 주변 등 오염이 의심되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장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군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장기간 미운영 사업장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 명절 홍보성 현수막 걸지 않기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