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근거 마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군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 설 명절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 부안군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설 명절 이용객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마트 등이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떡·조기(굴비)·나물 등 명절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및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가 합동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에 맞는 안전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관내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5세대를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은 진안으로의 귀농을 유도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임시거주시설로 체재동 주택 8동(원룸형 4동‧투룸형 2동‧복층형 2동), 교육동 1동, 시범포장(3,700㎡)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30세 이상이며 진안에 귀농해 정착하고자 하는 2인 가족 이상인 세대로 진안군 이외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군정소식▷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이 완료되면 2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 해 3월 5일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재형 가족농원에 거주하면서 텃밭에서 직접 농작물 재배도 하고 입주민들과 소통해 진안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무회의 통과…전북 독자권역 인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제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도의 준비는 법 공포 전부터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돼 추진단의 역할을 분배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전북도 인사가 마무리돼 직원까지 모두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 안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9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임용시험 일정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변경 사항 등이 담겼다.   9급 지방공무원 선발 분야 및 인원·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오는 3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9급과 연구사 공개·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4월,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7월, 합격자 발표는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8월, 필기시험은 10월 28일, 면접시험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향후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