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 국비 확보 지원 요청…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남원시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국비확보 중점사업의 부처예산 반영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심의 시 이용호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날 면담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남원 드론문화체험관(총사업비 250억원), 도자전시관(150억원),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80억원),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먼저, 최 시장은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남원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중점사업의 예산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예결위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실을 방문해 예산확보 지원을 당부했다. 이소영 의원은 남원시 중점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특히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가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여당에서 호남을 대표해 정부예결산안을 포함한 국가 재정 및 국가사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진안군,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불안감 해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오는 8월 30일까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사업은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목재펠릿(A1)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와 특히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참여자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절기 목재펠릿 공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조시설의 재고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며 산림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목재펠릿 제조업체들이 참여한다.  구매 희망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안군산림조합에 목재펠릿 하절기 구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신청서는 산림청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목재펠릿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재펠릿 사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치안 아이디어 발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생활 속 치안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체감형 치안정책을 마련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민적인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 공모 주제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분야이다. 생활 속 치안문제 해결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와 관련한 제도·시설개선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는다. 공모는 전라북도 자치경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위원회 누리집‘자치경찰 정책제안’게시판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와 도민참여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3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입선 6명(각 10만원) 총 1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내용의 독창성, 지역특성 반영, 도민 생활 밀접도, 실현 가능성, 정책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전북소통대로 도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 선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민체감형 치안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개발공사,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업무협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전주평화지안리즈 국민임대주택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설치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주평화지안리즈 국민임대주택 500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완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전북개발공사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스 타이머콕이 확대 보급되어 가스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공급 배관 중간밸브에 장착하는 기구로,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27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2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정례회를 마쳤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조례안 5건, 기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 끝에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고, 22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829억원으로 1조 3,953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3,819억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1조 1,415억원이 지출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2,404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 발생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적극 반영되어,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라북도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오승경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로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개최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시의회와 집행부를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김제시민을 대변하는 김제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상급 기관인 전북도가 밀실 행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오승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결국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군산시 의견에 동조하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은 전북도의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전북도의 협약 강요는 일제의 의해 행해졌던 ‘을사늑약’ 체결 강요와 진배없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나. 전라북도는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밀실 행정과 자치권 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민을 무시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결정에 대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보류를 말하는 전라북도의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