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이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지방의회 의정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신정이 의장은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했으며, 순창-전주간 불합리한 버스요금의 인하, 재래시장의 전대 문제 지적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운영에 기여했다. 또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장례비용 절감과 양질의 혜택을 주는 장례식장으로의 변화에 기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제8대에만 12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주민과 소통 촉구, 재정운영문제 개선 촉구 등 10회의 5분자유발언, 수십건의 행감 및 예산심의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순창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9년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군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농 지원등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모범적인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왔다. 신정이 의장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걸맞도록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발전을 향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역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월:] 2023년 06월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이·미용 전용 상품권 지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맞춤형 효심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실군이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용료 지원에 필요한 관내 이용 및 미용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참여이다. 군은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75세 어르신에게 이‧미용료 지원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실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나 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자는 지원 제외되며, 남자는 6,000원권 3매, 여자는 15,000원권 2매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용 전용 상품권을 제작하여 지원하며, 이‧미용협회 가입 업소 중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 미가맹 업소가 없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가맹 신청 안내로 어르신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이‧미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주신 이‧미용협회에 감사드린다”며“공약사업인 이‧미용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실군 관내 이‧미용업소는 56개소로 이용업소는 13개소, 미용업소는 43개소이다.
전주승화원, 최신식 화장로 운영개시…수요에 부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승화원에 최신식 화장로가 조성됨에 따라 늘어가는 화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최신식 화장로 조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축 화장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신식 화장로 구축은 ‘승화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시민 장례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화장로가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어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로는 기존과 같이 하루 4회 가동되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오후에만 진행된 개장 유골 화장도 시신 화장과 함께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진행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공단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최신식 화장로 구축으로 시민 장례 복지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직 진행 중인 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불편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올 하반기 정기 인사 단행…생산적인 조직 조성 강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퇴직준비교육 등 요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승진 인사 61명, 전보 인사 190여 명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진 인사는 임용하고자 하는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에서 직무성과, 나이, 성별, 직원·시민과의 소통 능력, 승진 후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보직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직렬과 격무 업무 담당자, 전문관, 여성 공무원 등을 우대했다.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총 직렬별 인원 중 현재 비율을 감안해 그간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던 사회복지, 세무직을 이번 인사에 배려했다. 이 시장은 인사청탁 근절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인사 청탁 시 승진 배제 등의 원칙을 지켰고, 또한 직급·직렬별 전체 간담회를 가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시장은 그간 인사 청탁 근절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차기 정기 인사부터는 승진 임용 법정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인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부분 발탁인사도 시행해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보인사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추진력, 전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정읍시가 깨끗하고 공정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시장이 아닌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정읍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폐회!…의정비 현실화 제도개선 건의안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조 1,125억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60회 임시회는 9월 중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다. 2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김길수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화 및 의정활동비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ek. 현행 의정활동비는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각자 의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와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19년 동안 지급한도액이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길수 의원은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물가에 맞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