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10)이 대지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명연 의원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어 4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햇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에 이어 7월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건축물에 달린 작은 조경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련법 제도 운용현황,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담는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했으며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조경관리사 지원, 식재 식물 및 조경시설물 지원,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조례에는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명연 의원은 “본의원이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이 최소 30만 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일:] 2023년 08월 01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교권 확립 정책 밝혀…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북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폭 관련 업무,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도화선이 돼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규제완화…국제적 관광지 발돋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국제적 위상에 맞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7월25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한옥마을 방문객이 1500만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생생직업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체험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는 이번 직업체험은 오는 9월~11월까지 유전자연구원(9.2.) 과정, 파티시에(9.9.) 과정, 아나운서(9.16.) 과정, 유튜브크리에이터(9.23.), 쇼핑호스트(10.14.), 신재생에너지전문가(10.21.), 난타(10.28.), 푸드스타일리스트(11.4.), 사물인터넷전문가(11.11.)과정이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10시(1~2학년), 11시 10분(3~6학년), 13시(1~2학년), 14시 10분(3~6학년)으로 매주 4회 운영되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반해 12명을 선착순 모집해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 10시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체험비용은 무료다. 시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실습 위주의 진로직업체험을 경험하며 다양한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 가족센터,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프로그램 개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화순)가 지난달 29일 부안군에서 생활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얼쑤 부안’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곰소 젓갈센터 체험장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김치와 젓갈 시식, 고무신 꾸미기 등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체험의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베트남 출신의 참여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치를 맛보고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으며 독특한 모양의 고무신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화순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가족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이해교육, 통ㆍ번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부안톡톡을 통해 부모·부부·자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내용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