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도민이 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 수습상황 및 가격동향,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청 주무과장 등 총 15명(총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으로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현장을 직접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을 중점관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14개 시군 지방공공요금 6종(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을 동결을 원칙으로 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명절을 맞은 전통시장에서 지난 9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은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주 모래내시장 등 3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구입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를 활성화한다. 또 도내 우수상품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과 판촉행사를 개최해 454개업체의 우수제품을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등 지역 우수상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최근 큰폭으로 상승한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적용, 가스요금 요금 감면폭을 확대 적용하며, 시설원예농가·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총 10개 상품 27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키 위해 1월 한달간 표준 처리일수를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한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등 체불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총 330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키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체와 함께 명절음식나눔, 생필품 나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수송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역에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속버스는 1일 25대, 철도는 4일(1.21~1.24)동안 총 48회를 늘려 운행한다. 귀성객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도와 고속도로IC 주변 안전시설물을 중점 정비하고, 연휴기간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명절전·후 대청소의 날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도민의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1개 응급의료기관과 362개의 문 여는 병‧의원, 549개의 문여는 약국을 지정해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3개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 293개를 확보했다.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7개반 144명 규모의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기상특보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119 구조·구급대 긴급 대응태세 구축, 가축전염병 대응반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명절기간 발생할 유사상황에 대비한다. 도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전광판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 뿐만아니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아태마스터스, 고향사랑기부제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날까지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풍요롭고 든든한 설을 보낼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3년
임실군, 작약 등 산림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임업인의 생산 기반 마련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2023년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득작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사업비 3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활, 작약, 복분자,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읍면 및 산림녹지과에서 독활, 복분자,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신청받고 있어 관내 많은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은 독활의 경우 종묘와 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분자는 종묘, 부직포, 지주대를 지원하고, 곶감은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소득작물 생산지원을 통해 임업경영의 효율화 및 산림소득의 규모화로 임실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산림소득생산 기반 마련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희망하는 많은 임가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 2023년 산불방지인력 조기 선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산불 방지를 위한 방지인력을 선발한다. 김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한 근로자를 조기 선발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인원은 8개조 50명을 선발 예정이며, 모집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 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진행되며 근무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 활동을 하며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는 산림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등산로와 임도주변, 산불취약지역의 산불감시 및 계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산불감시원은 금구, 금산 등 9개의 해당 읍·면·동에서 46명을 선발 예정이며, 근무기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동일하게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운영된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은 “산불관련 인력 조기 선발을 통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63-540-3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농협, 설명절 대비 식품 특별 점검을 통한 상품 관리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과 합동으로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 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하나로마트와 가공공장 등 계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 농·축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보존·보관기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