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행위, 새해 첫 업무보고…신규사업 차질없이 추진

익산시의회 기행위, 새해 첫 업무보고…신규사업 차질없이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본청과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2024년도 비전과 업무계획 위주로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청취하면서 추가경졍 예산 상황을 반영하되 소외계층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정영미 부위원장은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수년째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 사업 자체가 딜레마에 빠지는 우려와 새로운 아이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진규 의원은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설치 및 시민관리제 사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며, 빗물받이 침전물 청소 상태와 함께 기존의 빗물받이가 아닌 현실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종현 의원은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민원처리실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등 3개 분야 특정감사가 2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 기간 조정을 주문했다. 김미선 의원은 익산시의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이 수년째 10만원인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제 지원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 의원은 정보화마을 연간판매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강원도와 같이 폐업이라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할 수 없다며 다른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장경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하며, 익산다이로움상품권을 인근 전주나 군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이로움을 사용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규대 의원은 보석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과제성취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석박물관 본연의 업무 중요성과 익산의 향토산업인 석재문화까지 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은 “갑진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는 주요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정된 신규사업과 공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우리 의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시민의 참뜻을 받들고 익산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무주군, 먹거리(농산물) 기획생산 주도…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체계 유지

무주군, 먹거리(농산물) 기획생산 주도…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체계 유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먹거리(농산물) 기획생산을 주도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먹거리(농산물)의 기획생산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 내·외 관계시장의 먹거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23일 밝혔다. 무주군은 이를 통해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의 단계별 이익이 지역에 귀속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기획생산 참여 농가를 모집할 예정으로 품목별 생산·출하 계획 협의를 통해 연중 다양한 품목의 로컬푸드가 공공기관 등의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적상면 괴목로 897)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완식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먹거리 기획생산을 통해 중소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동시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 선정부터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등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협 제58차 총회 참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협 제58차 총회 참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그동안 공동결의문 채택 등 힘을 모아준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제16대에 이어 제17대 시도지사협의의회 부회장을 맡게 됐으며, 이번에는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시도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안할 지방안건인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키 위한 인력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지방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을 감사로 선임하며 제17대 임원단을 구성했다.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가져…특별법 공동대응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가져…특별법 공동대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전주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과 23일 전주 일원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끝난 뒤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특례 추진현황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교육청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장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판매, 거래내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계란 난각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 위반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