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지역 축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군에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검사 신청을 빠짐없이 해달라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m2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m2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월:] 2024년 02월
임실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고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펼친다. 임실군에 따르면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등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청정 임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고제는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해 환경 오염을 스스로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민원 발생 및 특별점검은 사전 예고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사용 중지 2곳, 고발 7곳 등 12곳에 행정처분 등을 한 바 있다.
무주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27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가 이어진 후, 각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조례안을 심의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회기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먹거리 안전 위해 안전분석실 운영…463종의 잔류 농약 검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질량분석기(LC-MSMS, GC-MSMS) 등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추고 463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의 경우 생산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유통단계 농산물은 생산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농산물 출하 연기·용도 전환·폐기 조치와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는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집중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까지 안전분석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의뢰한 삼기면 시금치 농가는 “출하할 때가 되면 사용한 농약이 과했는지 걱정돼서 비싼 분석비를 내고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이제는 무료로 검사하고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이런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안전분석실 이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은 생산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16억 9000만원 투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과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